1장 총칙 (1~4)

1(명칭)

  1. 이 비영리임의단체는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이하 “환우회”)라고 한다.
  2. 환우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Neuroendocrine Tumor” 약칭은 “KANT”로 한다.

2(소재지)

환우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목적)

환우회는 신경내분종양/암으로 투병중인 환우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함께 만든 비영리 환자단체로 신경내분비종양/암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투병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다.

4(사업)

환우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경내분비종양/암 환자의 투병정보 제공 및 교육사업
  2. 신경내분비종양/암 환자에 대한 후원사업
  3. 신경내분비종양/암 환자의 지역모임 지원사업
  4. 해외에서 승인되어 치료제로 사용 중인 신약의 국내 도입 촉구사업
  5. 식품의약안전처 승인된 신약의 국민건강보험 도입 촉구사업
  6. 방사성의약품 제도 개선 및 규제 철폐 촉구사업
  7. 국내·외 환자 및 환자단체와 교류, 협력사업
  8. 그 외 환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2장 회원 (5~10)

5(회원의 구분)

환우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분된다.

  1. 정회원은 환우회 목적에 동의하고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신경내분비종양/암 환자 및 그 가족
  2. 후원회원은 환우회 목적에 동의하고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원금을 납부하는 신경내분비종양/암 환자 및 그 가족

6(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환우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환우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활동에 관한 제안권 및 참여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환우회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환우회 내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진다.
  3. 후원회원은 환우회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7(회원의 의무)

  1. 환우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3. 환우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
  5. 정회원의 회비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8(회원의 가입)

모든 회원은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후 운영위원회 승인이 될 때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9(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회원탈퇴서 제출 또는 문자, 카톡 등의 수단으로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의 의무에 반하거나, 환우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3.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4. 정회원의 회비가 3개월 이상 미납인 경우 정회원 자격은 중지될 수 있고, 미납회비 납부 즉시 정회원 자격은 복권된다.

10(회원의 포상)

환우회 회원으로서 환우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3장 임원 (제조11~17)

11(임원의 종류와 정수)

환우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감사

12(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결원 시 3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13(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회장은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4(임원의 해임)

  1.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때는 당연 퇴임한다.
  2.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환우회 목적에 위배 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해임안은 재적 회원 10%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출석 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즉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5(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6(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환우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환우회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환우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회계연도별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를 종합 보고하는 일

17(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 되었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장 총회 (18~23)

18(총회의 지위 및 구성)

총회는 환우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구성원은 정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19(총회의 의결사항)

  1. 회장, 감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3. 환우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환우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 한 사항

20(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되, 유행성 질병 및 날씨 등의 특별상황 발생 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변경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환우회에 공지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총회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바를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거권은 대리할 수 없다.

22(총회 의결 제척사유)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해당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환우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23(총회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감사, 정회원 3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환우회의 자료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5장 운영위원회 (24~31)

24(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의결 사항을 제외하고 총회의 위임을 받아 조직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서 환우회 사무처의 기능을 겸한다.

25(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총회에서 임명된 운영위원으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회장은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26(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7(운영위원회의 소집)

  1.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상시 소집할 수 있고,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운영위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하고, 회장 공석 시 연장자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된다.

28(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4. 회원의 가입, 탈퇴, 자격 상실등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우회의 운영상 중요하여 회장이 부의에 부치는 사항

29(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 의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운영위원회 회의록)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여 환우회 자료실에 보관한다.

31(운영위원 결원)

운영위원 결원 시 보궐운영위원은 출석 운영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6장 집행기구(32)

32(집행기구의 설치 및 구성)

  1. 환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2. 사무처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3. 직원은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4. 사무처의 조직 및 업무분장, 집행 기구 구성원의 임용, 인사, 복무, 징계, 신분보장, 보수, 여비 등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정한다.

7장 재정 및 회계 (33~40)

33(재정)

환우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의 회비와 후원회원의 후원금
  2. 환우회의 사업에 찬동하는 단체, 기업, 기관 등의 지원금
  3. 독지가의 찬조금 또는 기부금
  4. 기금 및 기본재산의 과실
  5.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34(재산의 관리)

  1. 환우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5(예산편성 및 결산)

  1. 환우회는 회계연도 2월 전에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환우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6(회계년도)

환우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7(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8(회계의 공개)

  1. 매월 회비 및 후원금 내역과 운영비 사용 내역을 환우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 연간 회계 보고서를 정기총회 후 1월 이내에 환우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 기타 재정 운영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9(잉여금의 처리)

환우회는 각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40(임원의 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41~43조)

41(정관의 변경)

환우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10%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2(해산)

환우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3(잔여재산의 처리)

환우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우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

 

9장 보칙(44~45)

44(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45(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환우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환우회가 창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공포)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포한다.

3(효력)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2024120

시행 2024120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환우회가 창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공포)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포한다.

3(효력)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5322

시행 202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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