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Overview)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 주요 지원제도 요약
치유와 희망을 위한 의료비 경감 · 소득 보전 · 지원 서비스 종합 안내
경제적 이유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1. 병원비 · 의료비 직접 지원
진료비 감면 및 본인부담금 직접 지원 제도
01
국민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암)
- 대상: 의사에게 암을 확진 받은 환자
- 혜택: 외래/입원 진료비 총액의 5%만 본인 부담
- 적용기간: 확진일로부터 5년
- 재등록: 종료 3개월 전 신청 (잔존·전이·재발 시)
신청: 병원 내 신청서 작성 등록
국민건강보험
02
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
- 혜택: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 지원
- 한도: 연간 최대 5,000만 원
- 특징: 모든 질환 합산 지원 (1만원 미만 제외)
신청: 건보공단 지사 방문
국민건강보험
03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 개념: 상한액 초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 제외: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등
- 절차: 지급신청서 수령 후 계좌 기재 신청
- 대리신청: 거동 불편 시 가족 대리 신청 가능
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nhis.or.kr)
☎ 1577-1000
04
주민등록지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아암(<18세): 수급자/차상위 연 최대 2,000만 원
- 성인암(수급자 등): 연 최대 300만 원 (3년 연속)
- 성인암(건보가입자): 본인부담금 면제 최대 200만 원
신청: 관할 보건소
주민등록지 보건소
05
보건복지부 / 지자체
긴급복지 의료지원
- 대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혜택: 수술, 입원, 치료 등 긴급 의료비 지원
- 특징: 신속 지원을 위해 주소지 지자체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2. 소득 보전 & 세제 혜택
투병 생활 중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소득 감면
06
국민연금공단
암환자 장애연금
- 개념: 질병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분 보전
- 요건: 초진일/납부요건 충족 및 완치(또는 1년6개월)
- 등급: 노동력 손실 정도에 따라 1급~4급 결정
- 유가족: 사망 후에도 5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 1355
07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 대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환자)
- 방법: 병원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
- 유효기간: 증명서 명시 기간 동안 적용 (중증 5년)
- 혜택: 연말정산 시 추가 인적공제 혜택
발급: 담당 의료기관
국세청 홈택스
3. 신약 & 해외 치료제 접근
국내 미도입 치료제 및 개발 중인 신약 이용 절차
08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해외 승인 약품 구입 사용
- 주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종류: 자가치료용, 긴급도입, 긴급사용승인 약품
- 사례: 루타테라 등 국내 미허가 의약품 수입 치료
문의: 희귀필수의약품센터
kodc.or.kr
0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동정적 사용승인
- 개념: 대안이 없는 중증환자에게 임상 신약 투여
- 사례: 원자력의학원 Ac-225 DOTATATE 치료
- 특이사항: 원료 생산 제한으로 원료비 본인 부담
문의: 한국원자력의학원
개별 치료기관
4. 돌봄 케어 & 장애 복지
치료 후 일상 회복 및 정식 법적 장애 등록 지원
10
보건소 / 통합지지센터
재가암 및 암생존자 지원
- 재가암: 가정 요양 환자 대상 통증관리/간호/상담
- 암생존자: 주요 치료 마친 환자/가족 통합 지원
- 신청: 재가암(보건소)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문의: 권역센터
☎ 1577-9740
11
보건복지부 (2026.7.1. 시행)
췌장장애 등록 제도
- 대상: 췌장 전절제/부분절제 등으로 기능이 매우 저하된 경우
- 내용: 정식 장애인 인정받아 장애 등록 및 복지 혜택 적용
📋 3가지 필수 요건:
- ① [집중 인슐린]: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 또는 펌프
- ② [C-펩타이드]: 혈당 140 이상 + C-peptide 0.6 미만 등
- ③ [진단의사]: 내분비내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개월 이상 진료
신청: 주민센터 / 건보공단 장애심사센터
보건복지부